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4조 ‘관리수준의 설정’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른 송전선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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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