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0조의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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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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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