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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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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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