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재조사 사고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에서 제공한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해당 경찰서나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심의대상 사고의 사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인 등을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을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서류의 제출, 사고 당사자 및 조사 담당 경찰관의 출석 등 심사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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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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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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