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심의대상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2011. 11. 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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