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심의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으로부터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심의의결서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처리한다.
제1항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사건을 종결한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의 사본을 편철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1.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송치서와 송치결정서2.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서와 불송치 결정서3.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불입건 편철서와 불입건 결정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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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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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