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심의서류의 사전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사에 필요한 감정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 전에 사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 5. 4. 개정>
②제1항의 감정서류에는 현장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당사자 최초 진술서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편파적 수사서류를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의위원에게 송부한 감정서류는 심의 종료후 회수하여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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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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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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