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심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5. 4.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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