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3. 기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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