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으로 일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고의 사고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고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고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2010. 5. 4. 제5조의2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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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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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