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 1인으로 간사를 두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위원에게 서류 사전 송부2. 교통사고 당사자,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등 출석3.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4. 기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