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공무원 1인으로 간사를 두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사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위원에게 서류 사전 송부2. 교통사고 당사자,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등 출석3.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4. 기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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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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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