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사전고지 및 심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재조사 신청자에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심의 신청시에는 별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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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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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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