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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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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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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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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