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각 검사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연계책임자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이후 사용계획이 없는 연계소프트웨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계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연계책임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계책임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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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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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