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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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각 검사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 각 검사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연계책임자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정하다고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이후 사용계획이 없는 연계소프트웨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계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연계책임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계책임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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