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사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로 한다.
②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는 별표 1에 명시된 17종의 보고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과 선택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전부 구현한 경우2. 권장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구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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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계소프트웨어 검사 신청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마약류취급자별(소프트웨어 종별) 보고항목
○ : 권장구현 보고항목 | △ : 선택구현 보고항목 번호 | 보고항목 | 수출입업자 | 원 료 사용자 | 제조 업자 | 도매 업자 | 취급 의료 업자 | 소매 업자 | 학 술 연구자 | 취 급 승인자 1 | 구입 | | ○ | ○ | ○ | ○ | ○ | △ | 2 | 판매 | ○ | | ○ | ○ | | | | 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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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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