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사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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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로 한다.
②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는 별표 1에 명시된 17종의 보고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과 선택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전부 구현한 경우2. 권장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구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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