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사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로 한다.
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는 별표 1에 명시된 17종의 보고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과 선택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전부 구현한 경우2. 권장항목 구현: 소프트웨어 종별 권장구현 보고항목에 대하여 연계기능을 구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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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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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