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항의 보고항목별 보고파일 생성 기능2. 규정된 보고파일 형태 준수 여부3. 보고 데이터 정합성 여부4. 연계자료 송신 및 송신결과 수신 기능5. 마약류 취급 보고항목별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에 관한 사항6. 기타 취급보고에 필요한 기능 및 데이터에 관한 사항
연계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보고파일 생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2. 소프트웨어 운영 및 제어가 용이 하도록 일관된 기능 실행 방법, 외관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입력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3.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올바른 결과와 지시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4.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대한 목표가 주어질 경우,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데이터 교환 시 규정된 포맷, 절차 등에 따라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6. 사용자의 입력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입력 값에 대하여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력 오류에 대한 올바른 값 제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7. 보고의 횟수나 보고내용의 건수에 관계없이 연계보고 기능 수행 시 소프트웨어는 항상 정상동작 하여야 한다.8.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자 및 취급업무 담당자만이 마약류취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9. 데이터 암호화가 요구되는 경우, 권고되는 암호 알고리즘 강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10.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정된 인증 매커니즘 및 인증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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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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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