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연계소프트웨어의 검사 및 결과판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무를 담당한 신청 건의 결과 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1. 검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2. ICT분야, 정보통신분야, 연계관련분야, 검사ㆍ인증ㆍ품질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지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심의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종합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판정한다.1. 검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2. 대상제품의 검사범위 적정성3. 기타 검사에 관련된 주요사항
그 밖에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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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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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