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협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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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부처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부처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참여부처 간의 협약은 주관부처 소관 규정에 따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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