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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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1-11-15 · 시행 2021-11-1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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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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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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