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기획 및 예산 운영나. 본 사업 참여부처 연구과제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정리다.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라. 사업에 관한 타 부처 및 국회 업무, 관련 국제기구 협력마. 사업 운영위원회, 실무자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사. 사업 내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②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부처들과 협의하여야하며, 각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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