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의견 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필요 시 본 사업 연구과제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 내 연구과제의 제안서(RFP) 준비 시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 및 취합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참여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③취합된 제안서 중 실무자협의회에서 후보 제안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제안서를 심의ㆍ확정한다.
④각 위원회는 주관부서를 통해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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