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집 균주 등의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 및 수집 균주의 항생제 내성(균) 정보, 유전학적 정보, 논문, 특허, 진단법 등의 무형적 성과물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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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견 수렴 등제10조 · 이해관계자의 배제제11조 · 협약제12조 · 연구과제 신청, 선정 및 평가제13조 · 사업 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