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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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집 균주 등의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 및 수집 균주의 항생제 내성(균) 정보, 유전학적 정보, 논문, 특허, 진단법 등의 무형적 성과물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집 균주 등의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 및 수집 균주의 항생제 내성(균) 정보, 유전학적 정보, 논문, 특허, 진단법 등의 무형적 성과물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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