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과제 신청, 선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본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평가는 각 참여부처의 연구과제 관리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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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자문위원회제8조 · 사업관리의 준거제9조 · 의견 수렴 등제10조 · 이해관계자의 배제제11조 · 협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연구과제 신청, 선정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업 결과의 공개제14조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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