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참여부처"란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사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주관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를 말한다.4. "책임연구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공모에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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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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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