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실무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조정을 위하여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자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참여부처별 관련 부서 2인 이내의 R&D 실무공무원으로 한다.
실무자협의회장은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하며,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자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실무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실무자협의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가.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사업 내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실무자협의회는 협의ㆍ조정사항 중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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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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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