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실무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조정을 위하여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자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참여부처별 관련 부서 2인 이내의 R&D 실무공무원으로 한다.
③실무자협의회장은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하며,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실무자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실무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⑦실무자협의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가.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사업 내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⑨실무자협의회는 협의ㆍ조정사항 중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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