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연구과제 기획 등에 걸쳐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여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2~5인의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자문위원은 참여부처의 대표로 주관부처의 장이 위촉하며, 주관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연속 불참석 또는 서면 검토요청 시 의견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참여부처에 통보되며 참여부처에서는 해촉된 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된 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비 예산 범위 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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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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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