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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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연구과제 기획 등에 걸쳐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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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연구과제 기획 등에 걸쳐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여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2~5인의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④자문위원은 참여부처의 대표로 주관부처의 장이 위촉하며, 주관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위촉된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연속 불참석 또는 서면 검토요청 시 의견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참여부처에 통보되며 참여부처에서는 해촉된 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된 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자문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⑨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비 예산 범위 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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