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각 담당부서장)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중 위원을 지정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제8조3항의 실무자협의회장을 이에 보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가.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연도별 추진 사업내용 및 예산(안)다. 사업 내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주요 추진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라.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연구과제 변경 등의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7호)」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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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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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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