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각 담당부서장)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중 위원을 지정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제8조3항의 실무자협의회장을 이에 보한다.
③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가.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나. 사업의 연도별 추진 사업내용 및 예산(안)다. 사업 내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주요 추진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라.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운영위원회 회의는 참여부처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연구과제 변경 등의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⑩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7호)」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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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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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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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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