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에서는 각 참여부처로부터 취합한 사업 및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원문, 관련 데이터, 초록 등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자료 중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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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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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