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8조의4 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처에서는 각 참여부처로부터 취합한 사업 및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원문, 관련 데이터, 초록 등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자료 중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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