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등 또는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사실을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진단서, 감정서 등)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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