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②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처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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