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②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처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