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 또는 판사가 가명조서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내부고발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사처검사에게 보낼 경우, 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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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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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