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 또는 판사가 가명조서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내부고발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증인소환장을 수사처검사에게 보낼 경우, 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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