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가명조서등, 가명진술서등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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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제13조 ·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제14조 ·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수사처검사의 의무제15조 · 증인신문 절차 등제16조 ·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