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증인신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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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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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