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증인신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고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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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수사처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사처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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