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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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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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