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건설기계 정보통신망 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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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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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록 및 변경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건설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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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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