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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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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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