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력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경력관리 대상이 되는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목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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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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