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력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기간 산정은 년, 월, 일로 한다.2. 실제 조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3.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4. 경력기간 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제출 자료로 확인된 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신고로 확인된 일자부터 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까지 기간에 대한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할 경우에는 그 증빙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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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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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