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력기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기간 산정은 년, 월, 일로 한다.2. 실제 조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3.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4. 경력기간 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관리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제출 자료로 확인된 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 확인신고 및 제7조의 변경사항 신고로 확인된 일자부터 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까지 기간에 대한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할 경우에는 그 증빙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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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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