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반기별로 경력관리 업무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종사 경력관리 현황2. 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3. 기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처리 변경사항 등
공단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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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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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