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조문 원문
LMO안전관리자는 LMO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1회 이상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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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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