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5조 (LMO안전관리위원회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1. 유전자변형 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LMO안전관리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LMO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과학원 내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LMO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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