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4조 (LMO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조문 원문

LMO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LMO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위원회는 과학원장, LMO 또는 유사 생물체 연구 수행 부서장 및 LMO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학원내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LMO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LMO안전관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자를 둔다.
LMO안전관리책임자는 과학원내에서 LMO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LMO안전관리자는 LMO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과학원내 LMO안전관리자, LMO 연구 담당자 및 과학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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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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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