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를 취급하던 중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별표 6과 같이 응급조치 후 시험ㆍ연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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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LMO 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LMO를 취급하던 중 실험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LMO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LMO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LMO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LMO안전관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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