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사고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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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MO를 취급하던 중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별표 6과 같이 응급조치 후 시험ㆍ연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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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LMO를 취급하던 중 시험ㆍ연구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별표 6과 같이 응급조치 후 시험ㆍ연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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