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6조 (LMO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LMO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LMO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LMO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LMO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LMO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LMO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과학원내 LMO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4. 과학원내 LMO안전관리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5. 연구실 LMO안전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6. LMO안전관리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과학원내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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