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LMO연구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조문 원문

LMO를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수입업자가 관계기관에 해당 LMO의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안전관리위원장에게 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위해성 있는 LMO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관리대장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관리대장
상기 항 이외에도 연구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등 필요한 경우에 "시험ㆍ연구책임자는"는 "LMO안전관리책임자 또는 LMO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LMO법 및 통합고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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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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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