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9조 (LMO시험ㆍ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LMO시험ㆍ연구책임자는 LMO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LMO안전관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 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ㆍ감독3. LMO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LMO 관련 안전 교육ㆍ훈련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LMO안전관리 사고 및 기타 관련사항등을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6. 그 밖의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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