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9조 (LMO시험ㆍ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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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LMO시험ㆍ연구책임자는 LMO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LMO안전관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 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ㆍ감독3. LMO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LMO 관련 안전 교육ㆍ훈련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LMO안전관리 사고 및 기타 관련사항등을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6. 그 밖의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LMO시험ㆍ연구책임자는 LMO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LMO안전관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 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ㆍ감독3. LMO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LMO 관련 안전 교육ㆍ훈련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연구시설 내에서 발생한 LMO안전관리 사고 및 기타 관련사항등을 LMO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6. 그 밖의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LMO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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