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LMO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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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I.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 실험종사자의 실수, 익숙하지 못한 실험 기술, 장비의 잘못된 사용이 실험실 생물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다. 병원체를 직접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람 및 환경 유래 검체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도 생물안전 확보의 주요 영역이다. II. 개인의 감염 위험성 방지 부적절한 검체 채취, 수송, 검체…
I. 폐기 대상물 실험이 끝난 배지, 미생물배양체 등은 감염력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II. 감염성 폐기물 법률에서 정한 감염성 폐기물이란 "동물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폐기물 분류 중 그…
I. 취지 LMO 생물 안전은 실험실 사고에 의한 LMO의 유출과 실험 과정 중 LMO에 대한 비의도적 노출을 방지하려는 행위로서 실험기술과 밀폐의 원칙에 따라 활용되어 왔으나 LMO 생물 보안은 실험실과 실험 관련자들에 관한 내용 중 LMO의 분실, 탈취, 잘못된 사용 등 의도적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LMO를 취급하던 중 실험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하는 등의 사고, LMO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LMO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LMO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LMO안전관리책임자 및 LMO안전관리자…
I. 감염 최소화 에어로졸은 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실에서 감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험종사자는 실험 중 에어로졸 발생과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병원체 취급에 따른 해로운 에어로졸은 혼합, 분쇄, 교반, 흔듦, 초음파 파쇄, 원심분리 등 많은 실험과정 중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에어로졸이 발생되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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