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LMO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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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MO연구시설 기본 실험장비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연구시설 기본 실험장비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LMO안전관리 취급기술은 별표 3에 따른다.
③LMO 안전관련 감염물 폐기처리는 별표 4에 따른다.
④LMO 생물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⑤LMO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 이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비상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LMO안전관리위원회와 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⑦LMO 실험 안전사고 등의 비상조치 및 연락체계는 별표 6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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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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