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8조 (LMO안전관리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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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MO안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는 LMO 연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안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는 LMO 연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②LMO 연구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부서에서는 LMO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LMO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2. 연구시설의 LMO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LMO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LMO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 또는 변경 관련 업무처리6. 그 밖의 LMO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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