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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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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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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