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4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2. 노동쟁의 예방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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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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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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