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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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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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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